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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합니다.
○2명 이상이 함께 노동력, 비용 등을 부담하며 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, 대표자만 경영주인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, 다른 경작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(가족이라면 가족원 자격으로,
가족이 아니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인 자격으로 등록)할 수 있습니다.
○만약 경작자 모두가 경영주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자 한다면, 필지에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, 경작자 본인이 경작하는 규모만큼 분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.
※(참고)'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(동일 세대)이 농업 종사자인 경우, 각각 농업경영체 등록(분리 등록)할 수 있는지?'참고하여 판단
○ 법인 소유 임야를 임차하여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,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합니다.
다만, 법인이 법인 소유의 임야를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어야 하며, 이는 각 개별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합니다.
※ (참고) 종교법인, 농업법인 등 모든 법인 소유 임야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등록가능 여부를 판단함
- 일반법인 :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임대하는 경우, 이는「상법」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받아 가능
- 농업회사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9조(부대사업의 범위)에 정해진 부대사업만 가능
- 영농조합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1조(조합법인의 사업범위)에 정해진 사업범위만 가능.
단,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,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, 농산물의 공동 출하·유통·가공 및 수출,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 농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목적범위에 있는 사업의 경우 가능(정관확인 필수)
- 비영리재단법인(종교법인) : 등기된 정관이 정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록 가능(정관확인 필수)
단,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영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함
*「민법」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-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
(종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, 설립근거 법령 :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)
* 법인은「민법」제34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 및 정관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,「민법」제40조제1호 및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범위 내(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, 없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필요)에서 권리 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정관은 등기해야 합니다. "목적범위 내"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직접·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됩니다.(대법원 2001.9.21.자2000그98 결정)
○임야(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)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.
○등록 대상자
- 「산지관리법」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(자연휴양림·자연수목원의 조성·관리·운영업 포함), 임산물 생산·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·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
(1)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(밤, 잣 제외)·약초류·약용류·수목부산물류·관상산림식물류(분재 제외)·그 밖의 임산물 : 1천제곱미터 이상
(2)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·산나물류·분재 : 300제곱미터 이상
(3) 밤나무 : 1만제곱미터 이상
(4) 잣나무 : 1만제곱미터 이상
(5) 표고자목 : 20세제곱미터 이상
(6) 산림용 종자·묘목생산업자 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
(7) (1)에서 (6)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: 3만제곱미터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