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」제2호다목1)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요건 중 “재배하려는 사람”의 경우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(단,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외), 「임업후계자 선발·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4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회이상(20시간 이상)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사이버교육 :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

  • 후계자 자격요견(40시간)을 위한 사이버교육은 이수시간의 50%를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

    * ex) 20시간 이수→10시간 이정/ 40시간 이수→ 20시간 인정/ 100시간 이수→20시간 인정
    ** 농업교육포털 :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문화정보원에서 운영

  • 농업교육포털(agriedu.net)로 이동

전문교육기관 : 농업교육포털 또는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신청

  • 교육과정의 교육생 선발 방법, 교육비, 교육장소 등 세부내용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교육·프로그램 내역은 해당기관의 신고사항에 따라 수시 업데이트 될 예정이오니, 산림청 홈페이지 내 최신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* 최신자료 : 산림청 홈페이지(www.forest.go.kr)>행정정보>알림정보>알립니다>전문교육기관 교육·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내역

산림교육원 :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

  •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 :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에서 운영

※ 임업후계자와 교육이수 관련 교육기관 및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